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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완료] 복도 공용전기 사용에 관한 건

    DATE : 2023-01-27 16:17:51 HIT : 213

    현재 1418호에서 복도 전기를 사용 중입니다.


    확인 결과 1418호 실외기실 배관 해동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공용전기로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1418호 내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관리실 문의했더니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배관 작업이니 공용 배관 작업이니 헷갈리는 답변을 주시네요.



    [답변]

    1. 서론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칙을 지키고  입중할 수 기회를 주신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특정호실을 표기하지 마시고 14층 00호실이라고 표기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호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야지만 대책강구가 되기에, 이런 부분은 유선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 팀장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0000호라인 하수배관에서 결빙되어 스팀 해빙기로 해빙하여 통수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빙된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2. 본론 

    우선 하수배관은 27층부터 8층까지 연결되어 지하2층 천정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배관 자체는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결빙된 구역이 15층 00호실 실외기실 바닥에서부터 결빙되어 하수배관까지 영향을 미쳐 통수가 안되고 있었으며,

    그 위층에서의 하수가 15층 실외기실 바닥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5층에서 바닥부분의 하수배관 해빙작업을 하였으나, 해빙이 잘 안되고 오히려 녹은 물이 실외기실로 역류가 되는

    상황이라 14층으로 내려가서 14층 천정쪽의 결빙된 하수배관을 해빙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담당 직원의 말은 14층의 일이 아니고 15층의 일인데 어떻게 14층 입주사 전기를 사용하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복도의 공용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그리하여 본인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처리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14층에서 공용전기를

    사용하여 해빙기를 가동하였다는 건도 같이 보고를 했어야 되지를 않나"  하고 주의를 주었으며, "원인제공은 15층 00호실

    에서 하였기 때문에 15층 00호실에 공용전기 요금을 받아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었으며 금일 15층 00호실에서 공용전기 

    요금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사무실로 내려오셔서 증빙이 있으니까 접수 내역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스팀해빙기의 정격용량은 3.5kW이고, 14층에서 사용시간은 대략 45분 정도였다 합니다. 15층에서 해빙할 때는 

    15층 입주사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P.S : 향 후에도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 및 Complain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 및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2023. 03. 03.     [일찍 확인을 못하여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 답변 :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