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SAMBO TECHNO TOWER
  • 건의 및 문의
  • [답변 완료] 입주사 베란다 흡연관련하여~~

    DATE : 2022-04-14 15:13:45 HIT : 538

    아직도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 업체가 많아보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사용하게끔 하였으나 

    일부 입주사는 여전희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고 있고, 가서 흡연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면 

    시비하냐고 적반하장이나 하고 있고 

    베란다에서 보구있으면 몇몇 입주사는 베란다에서 나와 담배피는 모습이 매일 볼수 가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찰영도 다해놓은상황이고)

    신고해서 벌금물게 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 볼려구하지만 

    담배 냄세가 아침 점심으로 수시고 올라오구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입주사 일반 사원들은 그러지않겠지요? 

    주로 간부들이나 대표가 당연하게 피우니까 직원들도 따라하는 것이겠지요~

    입주사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베란다에서 흡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건의사항))

    1. 입주사 대표회의시 입주사 대표에게 직접 실내금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실천을 할수 있도록 홍보 요망.

    2. 입주사 베란다에 흡연감지기 설치 요망. (흡연시 경보및 멘트 발생) 



    [답변 ] 

     안녕하세요

     당 건물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건물로써, 건물 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흡연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하여 1층 외부, 7층의 흡연부스 2곳, 옥상의 흡연 파고라 등을 흡연장소로 지정을 하여 놓아서, 대부분의 흡연자들께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흡연자분들께서 상기의 흡연장소에 이동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한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사무실 발코니, 화장실, 비상 계단 등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곤 합니다.  

     또한 제조동 쪽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램프 옆부분의 외부와 open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보건소의 흡연 단속반에 적발되어 10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급받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구 작성, 또한 open된 공간에서 흡연 호실을 밝힐 수는 없기에 

     유선상으로 해당 호실을 밝혀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해당호실을 방문을 하여, 흡연 자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사무실 내에서는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흡연을 안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입주사 베란다[발코니] 상부에 흡연 감지기 설치문제는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경영자협의회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업체와 많은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합 건물에서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대다수 이웃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을 생각하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곧 상식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 작성 :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