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건물내 흡연
DATE : 2023-12-12 13:18:39 HIT : 361
[답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당 건물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건물로써, 건물 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흡연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하여 1층 외부, 7층의 흡연부스 2곳, 옥상의 흡연 파고라 등을 흡연장소로 지정을 하여 놓아서, 대부분의 흡연자들께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흡연자분들께서 상기의 흡연장소에 이동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한 요즘 동절기로 접어들어 날씨가 추우니까 사무실 발코니, 화장실, 비상 계단 등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곤 합니다. 또한 제조동 쪽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램프 옆부분의 외부와 open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보건소의 흡연 단속반에 적발되어 10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급받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 게시판을 통한 안내문구 작성, 또한 open된 공간에서 흡연 호실을 밝힐 수는 없기에 유선상으로 해당 호실을 밝혀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해당호실을 방문을 하여, 흡연 자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사무실 내에서는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흡연을 안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체와 많은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합 건물에서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대다수 이웃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을 생각하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곧 상식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 작성 : 관리사무소
14층입니다 3호 승강기에서 1420호 1421호 1422호 1423호 쪽으로 이동하여 화장실로 가는 길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건물 내 흡연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생활하기에 불편합니다. 관리실에서는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