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4-24 18:16:04
-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다시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부천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업지원과 ○ 지식산업센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응급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란,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를 철거, 파손, 훼손 하는 행위, 건축허가시 설계도서에 정해진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로 말씀하신 물품 낙하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하여 입주사들에게 내부 물품과 관련하여 낙하 주의 안내를 전달하였습니다.
나. 주차시설과 ○ 말씀하신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법적 의무 사항으로(2020. 6. 25. 개정 시행), 우리시는 2023년 첫 시행될 예정아며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발주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이 부천시 전역을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해당지역 또한 금년도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따라 설치 및 설비기준의 준수와 검사 등의 이행 여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에 따라 안전관리실태조사가 특정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며, 금번과 같이 예기치 못한 물품 등의 낙하사고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용역 수행 중 더욱 면밀히 살펴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항은 기업지원과 유성은(☎032-625-2756), 주차장법 관련 사항은 주차시설과(주무관 구보영☎625-47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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