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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주차장에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반파 사고발생 하였습니다.

    DATE : 2023-04-13 21:00:28 HIT : 170

    안녕하세요? 입주사여러분.

    913호에 입주한 사업자 입니다.

    2023년 4월 11일 7층 주차장에 낙하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 입니다.

    사고 경위는 11일 2시경(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시경으로 추정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두분이 당호실에 방문하였고 낙하물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확인차 방문 하였습니다.

    당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창문을 닫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에서 열려 있어서 오셨다고하여

    창가를 확인한 결과 창문이 열려 있었고 7층 주차장에서 당호실 물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차주분은 약속이 있으시다고 다녀와서 이야기 하자하시고 바로 출차를 하셨고

    이후 관련하여 피해복구를 하는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못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주차장에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7층주차장위로 20층의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작은 낙하물이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떨어진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 할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관리에 헛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관리에 헛점이 있으니 사건과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한가를 상담 하였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였고 구제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안전관리 실태조하요청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관리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라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소장님은 이내용을 대표단에 보고 하시게다고 하셨고 면담을 그렇게 종료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긴급하게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각 입주사에서도 안전사고를 위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 지기전까지 낙하물 단속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바람이 강한날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창문을 닫고 잠금 장치 까지 꼭 하셔야 안전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달에 2천만원이상의 주차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 이러한 안전 조치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만한 합의에 이루지 못했지만 피해 차주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대 대하여 꼭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발생하였고 안전 조치가 내려 진다면 그에 따라 처리 하셔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안전조치 없이 마무리 된다면 당입주사가 처리 하게 될것이고 안전조치가 내려진다면 구재방안을 마련 해주실것은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은 권리이며 지나치게 과해도 좋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