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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완료] 3층에 불낫는데 방송하나 안나오고 경보기하나 안울리는건 왜그런건가요

    DATE : 2021-04-08 17:17:36 HIT : 619

    소방점검하면뭐합니까 정작 진짜 불나면 아무안내도 없는데



    사람다죽어도 모르겠네요


    이유라도 알려주시죠



    [답변] 


    1. 자동화재탐지설비[일명 자탐설비]의 구성요소 중 음향장치에 대하여

      ⇒ 화재발생 시 일제경보 및 우선 경보방식으로 화재경보를 소리로 알리는 설비 


    2. 음향장치 경보방식의 종류

      가] 전층 경보방식  

          5층 미만의 연면적 3,000㎡이하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전층에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 


      나] 발화층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서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 경보방식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우선 경보방식의 적용 이유

      가]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장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 건물 전체에 경보가 나가면 수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대피 및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피할 경계구역을 선별적으로 경보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다]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업무의 큰 혼란 및 지장이 있기때문에,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방식이다. 


    4. 당 건물 3층 00 입주사에서 화재 발생 건의 개요

      가] 화재 발생 일시 : 2021. 4. 8. 16:46 

      나] 내용 : 상기 일시에 당 건물 방재실 수신반에 화재경보 발생하여 방재실 직원 3명 현장 출동. 

                 관리소장도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함. 

                 현장 상황은 지구경종이 울리며, 대피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연기가 복도에 자욱했었음. 

                 화재현장에 도착하니 불은 이미 소화가 된 상태였으나, 불꽃이 조금 남아 있어서 방재실 직원과 함께 옥내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소화수를 뿌려 완전히 소화를 시킴, 

                 또한 화재입주사 관계자에게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없다는 얘기를 들음.  

                 관리소장은 화재현장에서 방재실에 전화를 걸어 지구경종과 대피방송을 중지시키고, 화재가 진압됐으니 정상업무를 알리는 방송을 하라고 지시함.

                 또한 대형 선풍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게 조치를 취함.


                 조금 있으니 소방관 십수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옥내소화전 호스로 물을 재차 뿌리고, 화재가 난 입주사 샌드위치 판넬을 연장를 이용하여 때려 ~~~~~~

                 그리고 3층 각 호실을 방문하여 화재가 번지는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조사를 다니고, 

                 또한 방송으로는 3, 4, 5, 6 ,7층 입주사 임직원들은 대피를 하라는 방송이 나오길래, 본인이 방재실에 전화를 걸어 화재가 진압이 되었는데 무슨 대피방송이냐고 

                 물어보니까 소방서의 소방대장이 지시를 내려 방송을 했다고 함. [소방차도 10여대 출동했다 함]


                추후 뒷정리 지시하고 현장에서 철수함. 


      다] 화재 원인 : 해당업체의 원료 유증기에 스파크로 인한 불꽃때문임.    

      라] 피해 내역 : 화재 초기에 조기진화로 피해는 크지않은 상태라 함.


    5. 결론 

       가]  2번 사항의 음향장치의 경보방식의 종류에 나와 있듯이 당 건물은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속하고 있기에, 당일 3층과 4층에서는 계속하여 화재를 알리는 경보 및 대

            피방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 등록하신 분은 당 건물 몇 층에 입주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하지만 당 건물이 30층[지하층 제외]까지는 안되지만 지상 27층까지 되는 고층 건물이기에  

           ㉠ 7층까지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으로,     

           ㉡ 8층부터는 발화층 직상 4개층 우선 경보방식으로 혼합형 경보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단 화재가 크게 번질때에는 전층에 경보방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6. 반성 및 고찰사항 

        가] 발화층 및 직상층에 화재를 알리는 경보 및 방송을 하였으나, 중간에 또는 종료 후에 전층[다른층]에 경과설명을 하는 방송이 없었다. 

        나] 각 층 엘리베이터 홀 중간에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내문을 신규로 부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 기존 엘리베이터 홀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 안내도를 눈에 잘띄게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c.f :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


      * 작성 : 관리소장